정부, 병원과 직거래 제약사 47곳 한달간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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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과 직거래 제약사 47곳 한달간 판매금지
정부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한 제약회사들을 약사법 위반을 걸어 무더기로 행정 처분한 것에 대해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체들은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한 현행 약사법 규정이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까지도 거론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종합병원들과 의약품을 직거래한 한미약품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제약 등 47개 제약사의 552개 의약품을 적발해 1개월간 판매 중지토록 하는 행정 처분을 발동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제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팔지 못하고 의약품 도매업소를 통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7호'를 처벌 근거로 삼았다.
1994년 제정된 이 규정을 근거로 기업이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조치를 식약청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약값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도 이에 대해 "복지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제약업체들은 "의약품 공급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 규제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행정 처분을 받은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약업계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에서조차 폐지를 거론할 정도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며 "이번 행정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도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지난해 5월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공급 강제로 인해 도매업소가 1995년 368개에서 지난해에만 1531개로 크게 늘어나 제약사와 도매상의 부조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은 2002년 '지식정보화 규제개혁 추진 과제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 규정이 유통단계를 추가해 의약품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이 규정을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품 직거래는 유통의 투명성을 해치고 약가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종합병원에 공급할 경우 리베이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약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매상 난립은 외국처럼 거대 의약품 도매상 육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제약업체들은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한 현행 약사법 규정이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까지도 거론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종합병원들과 의약품을 직거래한 한미약품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제약 등 47개 제약사의 552개 의약품을 적발해 1개월간 판매 중지토록 하는 행정 처분을 발동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제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팔지 못하고 의약품 도매업소를 통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7호'를 처벌 근거로 삼았다.
1994년 제정된 이 규정을 근거로 기업이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조치를 식약청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약값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도 이에 대해 "복지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제약업체들은 "의약품 공급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 규제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행정 처분을 받은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약업계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에서조차 폐지를 거론할 정도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며 "이번 행정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도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지난해 5월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공급 강제로 인해 도매업소가 1995년 368개에서 지난해에만 1531개로 크게 늘어나 제약사와 도매상의 부조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은 2002년 '지식정보화 규제개혁 추진 과제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 규정이 유통단계를 추가해 의약품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이 규정을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품 직거래는 유통의 투명성을 해치고 약가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종합병원에 공급할 경우 리베이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약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매상 난립은 외국처럼 거대 의약품 도매상 육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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