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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공기업 혁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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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혁신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 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도 업무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추진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공공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기본법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본법 성안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오는 6월 임시국회나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조직구조,업무 추진과정,일하는 방식 등을 변화시키는 일체의 활동을 혁신으로 규정하고 정부 각 부처,지자체,공기업 등이 이 혁신정책을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제도 개선,조직 운용 효율성 제고,공무원 및 직원 교육 등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각 공공기관이 혁신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제안 제도를 기본법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자부는 이 법에 규정된 혁신 작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심의의결기구를 신설,공공 부문 경쟁력 제공에 필요한 혁신정책 내용을 선별할 계획이다. 또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혁신추진 실적을 평가,우수 기관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최양식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은 "이 법은 공공 부문이 안일무사주의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창의적 업무를 찾아나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공공 부문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혁신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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