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뒤 장기간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바람에 노화가 촉진돼 숨진 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6일 근무 중 뇌출혈이 생겨 6∼7년간 병상에 누워 있다가 수면 중 숨진 전모(사망당시 52)씨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의 사망 원인은 `노환'이라는 점 외에 밝혀진 바가 없지만 52세의 나이에 자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전씨는 정상인보다 신체기능이 약화된 탓에 노화가 급속히 촉진돼 숨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 때문에 와병생활을 시작한 전씨는 쇠약한 몸 상태가 지속되면서 내과적 합병증이 발생했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됐을 수 있으므로 사망에 이른 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1996년 8월 뇌출혈로 좌측 상ㆍ하체에 마비가 생겨 산재를 인정받고 요양을 해 왔으며 2003년 10월 자택에서 잠자던 중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