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의학적으로 상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6일 근무 도중 골절상을 입고 투병하다 눈에 출혈이 생기고 시력이 떨어지는 망막정맥분지폐쇄증이 발생한 근로자 이모(39)씨가 "추가 산업재해 처리를 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골절상을 입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데다 사고 직후 혈압이 높게 나온 점에 비춰볼 때 골절상으로 혈압이 상승해 망막정맥분지폐쇄증의 원인인 혈전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4년 7월 근무 도중 골절상을 입은 뒤 요양을 하다 눈에 출혈이 생기고 시력이 떨어지는 망막정맥분지폐쇄증이 발생해 추가상병 승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doin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