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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매매 차익을 빼돌리고 신세기 통신 주식으로 얻은 이득에 대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해 끝까지 파헤쳐 수사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진승현씨와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거래를 전담한 현산의 전 재무팀장 서모씨를 어떤 형태로든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서씨의 미국 소재지를 확인한 상태다.
서씨는 1999년 4월 현산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진씨측에 넘긴 뒤 진씨측이 이를 리젠트증권에 비싸게 되팔아 56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데 관여한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다.
서씨 주변에서는 서씨가 이 56억원의 대부분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거래를 성사시킨 뒤 서씨가 상무로 승진하는 등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만큼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또 정 회장측이 이 거래 이후 진씨에게 15억원을 건넨 점도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서씨와 접촉해 자진귀국을 설득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한 서면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에 서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측은 서씨가 신주인수권 매매 등을 전담해 처리했고,정 회장은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신세기통신 주식 매매에 따른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