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한 의사가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들켜 결국 2개월형을 선고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방사선과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41세의 이 의사는 슈퍼마켓에서 휴대폰을 바구니에 담아 젊은 여성의 다리 근처에 교묘히 갖다 대는 방법을 이용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서류를 가져다 주러 온 동료의 사진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는 휴대전화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고. 피고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문제의 남자가 지나친 스트레스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