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상사가 총기를 군부대에서 반출해 은행 강도행각을 벌인 `포천 총기강도 사건' 현장에서 무리하게 범인을 붙잡으려다 피격된 `의로운 시민'에게 90%의 피해액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5일 총기강도범을 쫓다 총을 맞아 부상한 시민 조모(47)씨와 아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에게 1억여원을, 아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기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행위에 쓰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피고는 총기 접근에 용이한 현역 군인이 소총을 반출해 사고를 낼 때까지 병력 및 병기류 관리에 소홀했으므로 피해자인 원고측에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강도 범인을 붙잡으려 한 것은 의로운 행위이고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나 강도 행위를 마친 범인이 총기를 발사하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무리하게 체포하려다 사고를 당한 만큼 치료비 등 피해액 중 9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상사였던 전모씨는 2002년 10월 채무를 청산할 목적으로 부대에서 반출한 소총과 같은 부대에 있던 행정보급관이 빼내 준 탄약을 소지한 채 경기 포천에 있는 단위 농협에 들어가 위협 사격을 하며 현금 2천500여만원을 털었다. 은행을 들른 조씨는 도주하는 전씨를 뒤쫓다 전씨가 격발한 총탄에 복부를 맞아 골반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