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신세기통신 주식으로 최소 수백억대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자금 출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정 회장은 진승현씨와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거래를 통해 5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회장이 1999년 신세기통신 주식 수백만주를 사들인 자금의 출처와 매집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이 당시 보유한 신세기통신 주식이 100만주가 훨씬 넘었다"며 "이 돈의 출처가 회사인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999년 당시 정 회장이 신세기통신 주식을 주당 6000∼1만원씩에 취득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주식 매집 자금만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자금원을 캐고 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측에 회계 장부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이번 주 중 정 회장을 불러 정확한 매입 자금에 대해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만약 주식 매집 자금의 일부라도 회사돈으로 밝혀진다면 정 회장에게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정 회장에 대한 조사에서 주식 매입 자금이 모두 개인 돈으로 판명이 날 경우 수사 초점은 세금 탈루 부분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정 회장은 신세기통신 주식을 주당 6000∼1만원가량에 사들인 뒤 10만원에 못 미치는 가격에 되팔아 250억∼1000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이 막대한 차익에 대한 소득세(차익의 20%)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계약서 상에 실제 매매대금 액수를 낮게 기입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관할 세무소에서 정 회장의 납세 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하는 한편 정 회장으로부터 신세기통신 주식을 매입한 리젠트증권 등 여러 증권사로부터 당시 거래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