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공직자 자원봉사 확대 계획을 추진하면서 휴일 자원봉사 참여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를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고 1부서 1시설 자매결연과 농촌 일손 돕기, 재난.재해 복구 지원활동 등 공직자 봉사활동을 적극권장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자원봉사 활동을 벌인 공직자에게는 ▲휴일의 경우 시간외 수당 제공 ▲50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 콘도사용권 우선 제공 ▲평가시 봉사활동 시간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는 시.군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서 교통비 5천원과 식비 5천원의 실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도가 자원봉사자에게 휴일 근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저조해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휴일 근무는 하루 최대 4시간만 인정되므로 하루종일 자원봉사를 해도 수당은 2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chero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