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비상'이 걸렸다. '3·30 부동산대책'으로 4월5일부터는 아파트 가격은 물론 차주의 소득 규모에 따라서도 담보대출 금액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는 31일 소득이 적은 봉급생활자나 관행적으로 연소득을 축소 신고해온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의 대출문의가 폭주했다. 대책 시행일인 5일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5일 이후 분양되는 6억원 초과 아파트들은 중도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전국에 걸쳐 중대형 아파트의 신규 분양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금융계에 따르면 '3·30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서울 강남과 분당 등 투기지역 소재 시중은행 점포에는 고객의 대출 관련 문의가 잇따랐다. 국민은행 대치동 지점에는 이날 평소보다 두 배 정도 많은 고객이 대출 상담을 위해 창구를 방문했다. 이 지점의 김주완 대출담당 과장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 지급을 앞둔 고객들이 5일 이후에도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주로 상담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소득을 축소 신고해온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별도로 DTI 기준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DTI 산정시 연소득을 차주의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금증서,급여통장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정했다. 이는 세무서 국민연금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료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만을 연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은 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본인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자영업자 등이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될 중대형 일반분양 아파트는 물론 오는 8월 분양을 앞둔 성남 판교신도시의 40평형대 이상 아파트,부산·대구 도심권에서 공급될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대부분 중도금 대출 제한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현대건설이 7월께 서초구 방배동에 분양하는 130가구 규모의 현대아파트는 59~87평형 등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로 강남권 분양가가 평당 1700만~2000만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아파트 단지는 전체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4~5월께 판교신도시 수혜지역인 용인 성복지구에 GS건설이 분양하는 자이 1~4차 40~50평형대 이상 아파트도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대도시 50평형대 이상 고급 주상복합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진모·이정선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