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이 청구한 이주은 글로비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 회사의 전신인 한국로지텍이 설립된 2001년부터 비자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총액은 69억8000여만원으로, 주로 가공의 거래를 근거로 하는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01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하청업체인 Y사와 화물운송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500만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총 71회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꾸몄다. 이어 여기서 발행한 허위매입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대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를 되돌려 받은 후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 이 사장은 한국로지텍이 글로비스로 사명을 변경하기 4개월 전인 2003년 3월부터는 미국에 있는 현지 파트너 S사를 비자금 조성처로 활용했다. 이 회사와 화물운송거래가 없는데도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짜 선하증권(B/L)을 만들어 운송대금을 송금한 뒤 다시 국내로 되돌려 받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비자금 액수는 총 47억7000여만원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상주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무거워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구속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회사 운영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지만 수사를 위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