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골프 금지령'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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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가 28일 공직자 '골프 금지령'을 내놓은 지 불과 닷새 만에 당초 기준에서 크게 후퇴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논란이 일고 있다.
청렴위는 이날 공직자들이 골프를 함께 쳐서는 안 되는 직무 관련자 범위를 당초 '모든 민원인'에서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인'으로 대폭 축소했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직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적인 목적을 위해 회동하는 경우 등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인허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와도 골프를 칠 수 있고 고위 공직자는 로비 의혹만 없으면 어떤 형태의 골프를 하든 상관없다는 설명이다.
김성호 청렴위 사무처장은 "최근 발표한 골프 관련 지침이 마치 공무원에 대한 골프 금지령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왜곡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청렴위의 이날 발표는 이강철 청와대 정무특보가 청렴위의 골프 금지령이 '정무적 판단 없는 한건주의'라고 비판한 바로 다음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청렴위가 눈치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청렴위는 지난 23일 공무원 골프 대상 기준을 발표한 이후 사실상 공무원 골프 금지령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결국 여권 실세의 한마디에 골프 금지령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직자의 골프 금지 대상 직무 관련자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