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집어넣은 음료수를 관광객들에게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으면 금품을 빼앗고 강간까지 했던 2명의 호주 남자가 이들의 범죄를 목격한 증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다. 호주 신문들에 따르면 24일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한 지방법원에서 열린 관광객 상대 약물 강도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아델 사마디(29)와 첼비 자이트(37)가 지난 2004년 10월 한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9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에게 간질약인 '클로나제팜'을 집어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들의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배심원단을 밝혔다. 배심원단은 또 자이트가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하고 사마디가 배낭 여행자 호스텔에서 스웨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한 경찰은 이번 사건은 12명의 피해자들 가운데 7명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은 특이한 사건이었다면서 피해자들이 약물을 탄 음료수를 마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는 게 너무 늦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음료수에 약물을 타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형량 선고는 오는 6월초에 있을 예정이다.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