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일본 도시바와의 낸드플래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로이터통신은 도시바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하이닉스가 특허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도쿄법원으로부터 일본 내 낸드플래시 판매를 중단하고 도시바측에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