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도시바에 소송 패소 입력2006.04.08 16:43 수정2006.04.08 20:1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하이닉스반도체가 일본 도시바와의 낸드플래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로이터통신은 도시바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하이닉스가 특허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도쿄법원으로부터 일본 내 낸드플래시 판매를 중단하고 도시바측에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자녀 입시 때문에…세종시도 '맹모삼천' 2012년 출범 이후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던 세종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전출자가 더 많은 ‘연어 도시’로 바뀌었다. 세종시에 터를 잡은 사람도 자녀가 중·고교,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 2 [단독] 젠슨 황 "위대함 보여달라"…하이닉스 HBM4, 엔비디아 공급 임박 지난 14일(현지 시각) 저녁 미국 샌타클래라 엔비디아 본사 인근 한국식 치킨집 ‘99치킨’에서 열린 회식의 주빈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담당 엔지니어들이었다. 오후 5시20분께... 3 태극기 내건 머스크 "韓 반도체 엔지니어 오라" 자율주행자동차·로봇·서버용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는 미국 테슬라가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고성능 AI 반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