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개 를 동원해 이라크인 포로들을 학대한 미 군견병에게 약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 군사법원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셰퍼드 군견을 이용해 이라크인 수감자들을 학대한 마이클 스미스 병장(24)에게 179일의 징역과 2천250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군 대변인이 밝혔다. 법원은 또 스미스 병장을 일등병 강등과 함께 불명예 제대조치시키라고 판결했다. 스미스 병장은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재갈을 푼 군견을 동원, 수감자들을 벌거벗기고 개들이 마구 짖도록 해 이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아왔다. 스미스 병장은 동료 군견병과 개를 이용해 수감자들을 위협, 누가 먼저 오줌을 지리게 하는가 하는 내기를 했으며 군견이 수감자의 허벅지를 물기까지 했다는 증언도 재판과정에서 나왔다. 스미스 병장은 변호인을 통해 상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는 "재미로" 이같은 짓을 했다는 판정이 내려지는 등 13가지 혐의 중 6가지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나와 최고 8년 9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종 형량은 크게 낮춰졌다.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