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기업과 개인의 도산절차를 규정해온 회사정리법과 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 등 4개 법을 하나로 묶은 새 통합법이 본격 시행된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 시행령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새 법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되는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경영권 박탈을 우려해 도산 절차를 꺼려온 부실기업 중 상당수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새 법은 또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영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기업 인수·합병(M&A)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