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거래 현금증거금 2배로 ‥ 우리투자증건, 반대매매 3번이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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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이 미수거래가 불가능한 종목을 지금보다 50% 늘리고,미수거래를 하더라도 필요한 현금 비율을 두 배 높이기로 했다.
또 3개월 안에 3번 이상 반대매매가 나간 계좌에 대해선 3개월간 미수거래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우리투자증권은 16일 증거금 100%를 요구,미수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종목을 현재 660개에서 950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현금 증거금 비율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40% 증거금 종목의 경우 10%의 현금만 있으면 30%는 기존에 갖고 있던 다른 주식을 담보로 미수거래를 할 수 있다.
현금의 10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현금 20%,대용금 20%로 비율이 조정된다.
일부 증권사는 현재 대용금만으로도 주식 거래가 가능하게 돼 있다.
또 증거금 100% 종목을 현행 660개에서 950개로 44%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미수거래 가능 종목은 전체 종목의 63%에서 47%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협회의 권고에 따라 증거금 20%인 종목(44개)은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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