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보상 앞당겨 … 이르면 연말부터 실시 입력2006.04.08 16:36 수정2006.04.08 20: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공기관이 이전할 지방권 10개 혁신도시 후보지의 토지 보상 시점이 앞당겨져 이르면 연말부터 보상 절차가 개시된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보상 시점을 현행 개발계획승인에서 지구지정 시점으로 6개월~1년 정도 앞당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16일 입법예고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정청래 "꼭 이기고 돌아와달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대구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전 총리 측의 출마 예고... 2 김민석 총리 "생필품 수급 선제 대처"…비상경제대응 지원반 '추가' 설치 정부가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지원반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지원반을 추... 3 李대통령 "4·3, 잊어선 안될 역사…공소·소멸시효 완전 배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과 만나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제주 한화...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