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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보상 앞당겨 … 이르면 연말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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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이전할 지방권 10개 혁신도시 후보지의 토지 보상 시점이 앞당겨져 이르면 연말부터 보상 절차가 개시된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보상 시점을 현행 개발계획승인에서 지구지정 시점으로 6개월~1년 정도 앞당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16일 입법예고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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