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총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지주회사 중심의 수직적 체계로 전환,기업의 지배구조를 단순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사업의 분리·매각이나 신규사업 진출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 구조조정에도 유용하다. 그러나 적은 자본으로 다수 기업을 쉽게 지배할 수 있어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 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고,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50%(상장 자회사는 30%)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