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KT&G, 첫 법정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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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권 공방을 벌이고 있는 KT&G와 칼 아이칸측이 마침내 법원에서 첫 대결을 벌였습니다.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아이칸 쪽이었습니다.
CG)아이칸 주장(칼 아이칸 사진)
"분리투표는 주주제안권 침해"
"일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사외이사를 일괄투표가 아닌 분리투표 하기로 한 결정은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이다"
CG)주장 근거(원그래프)
[매출 2조원 상장사]
전체 : 78개
일괄투표 : 49개
분리투표 : 29개
이들은 집중투표제 대상인 매출액 2조원 이상 상장사 78개 중 63%인 49개 회사가 일괄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KT&G는 이같은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CG)KT&G 주장(곽영균 사장 사진)
"42개사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49개 회사 중 국민은행과 신한지주 등 일부를 제외한 42개 회사는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KT&G 주장(곽영균 사장 사진)
"포스코 등 분리투표 실시"
또 포스코와 삼성증권 등 다수의 회사가 일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사외이사에 대해 분리투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곁들였습니다.
이에 아이칸측은 KT&G가 주총 표대결 패배를 예상하고 자신들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CG)일괄투표시 승리 조건
14% 이상 : 사외이사 1명
33.4% : 사외아사 2명
44% : 사외이사 3명
CG)분리투표시 승리 조건
44% 이상 : 사외이사 1명
67% 이상 : 사외이사 2명
아이칸측 안을 받아들일 경우 14%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 사외이사 1명을, 33.4%와 44%를 확보하면 각각 2명과 3명을 선임할 수 있지만 KT&G 안에 따르면 44% 이상 지분을 확보해도 1명만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S)"뒤늦은 일괄투표 주장은 잘못"
이에 대해 KT&G는 3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과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자는 아이칸측의 주주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뒤늦게 이제 와서 일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사외이사 후보를 단일화하자고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상장사협의회 별도 선임 권고"
특히 상장회사협의회가 감사위원은 일반 사외이사와 구별해서 선임해야 한다고 제시한데다 금융감독원 담당자 역시 2006년 주총 운영대책 특별연수에서 분리투표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S)영상편집 남정민
양측의 이같은 팽팽한 공방속에 법원은 오는 14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