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주파수 할당 및 이용 비용이 2011년부터 최대 1천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개정 전파법에 따르면 셀룰러와 PCS 등 과거 할당된 주파수는 5년의 이용기간을 부여하되 할당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는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2011년부터 주파수 이용에 따른 대가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말 개정된 전파법의 후속조치로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