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이닉스반도체가 D램 가격담합 행위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별도로 현지 D램 소비자들이 낸 민사소송에서도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200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D램 가격담합과 관련해 미국 현지법인(SSI)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대한 비용 등으로 6700만달러(약 670억원)를 계상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안으로 지난해 11월 미 법무부와 3억달러의 벌금을 5년간 분할 납부키로 합의한 것과는 별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6700만달러는 미국 현지의 D램 소비자들이 연방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 물어줄 금액을 예상한 규모"라며 "아직 각 주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5월 미 법무부와 1억8200만달러(약 182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것과 별도로 현지 D램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대해 1600억원 정도 물어주고 있다. 합의금은 2004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했다. 한국 기업이 해외 소비자들로부터 담합행위와 관련돼 민사상 집단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을 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