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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차보험료 특별할증 내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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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음주와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특별 할증이 폐지될 전망이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음주,뺑소니,신호 및 속도 위반,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특별 할증을 없애는 내용의 자동차보험료율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손해보험사별로 음주와 뺑소니 사고는 25~50%,중대 법규 위반 사고는 14~25%의 보험료를 특별 할증하고 있다. 예컨대 음주 운전과 뺑소니로 적발되면 무조건 10%,법규 위반의 경우 2건 이상 적발 때 5~10%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이들 법규 위반으로 사고까지 내면 특별 할증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보험료를 더 물린다. 특별 할증이 없어지면 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만 할증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법규 위반과 그에 따른 사고에 대해 각각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이중 할증이라는 논란이 있어 특별 할증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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