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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의 직무관련 발명 회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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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는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을 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또 기업측이 그 권리를 갖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가 돌아간다. 특허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발명진흥법이 오는 9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업원은 모든 직무발명을 문서로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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