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부활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재성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자)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제3자가 상장 회사의 주식을 25% 이상 매입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 회사 발행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경영권 변동을 초래할 만한 지분 인수의 경우에는 주식 매입 부담을 더욱 늘려 사실상 인수합병을 어렵게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97년 4월 첫 제도 도입 이후 국제통화기금의 권고로 1년도 안돼 폐지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KT&G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를 계기로 금융감독당국에서 이 제도의 재도입을 시사해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영권 방어 제도는 이외에도 특정 사안에 대해 절대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황금주나 1주 1표에 예외를 둔 차등의결권 제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제도 모두 법 개정 사항인데다 상당 수는 국가 기본법인 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으로 경영권을 보장한다면 그에 따른 편익은 주권을 행사하는 투자자가 치뤄야 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결국 투자자의 비용이 전제되는 만큼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경영권 방어에 대해 다수 투자자의 동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쟁점을 부르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