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8개사에 과징금 434억 부과했습니다. 또 6개사 대표 5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2000년부터 밀가루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8개 제분업체에 총 434억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가운데 현재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6개 사업자 및 담합 행위에 직접 가담한 각 사 대표자(5명)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8개사는 대한제분이 121억원, CJ가 66억원, 동아제분 82억원, 한국제분 47억원 삼양사 32억원, 대선제분 32억원, 삼화제문 16억원, 영남제분 35억원등입니다. 고발조치된 업체와 대표는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CJ와 삼양사를 제외한 6개 제분업체 및 대표자 5명입니다. 삼화제분 대표는 담합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 고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 8개업체는 가격 재결정, 가격 및 생산량 등에 관한 정보 교환 금지,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등을 시행해야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밀가루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으로 최소한 4,000억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