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상품] 자동차보험 : 車보험도 맞춤설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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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을 개인별 상황에 맞게 가입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상품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고,같은 상품이라도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내용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보험만기가 1년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만기 때 자칫하면 예전 가입조건 그대로 갱신하기 십상이다.
또 가입 이후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별 차이 없겠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게 보통이다.
교통사고 시에는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제는 가입하고 나서도,가입한 이후에도 찬찬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나한테 적합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용치 않은 보장부분에 대한 보험료 누수도 줄일 수 있다.
◆보험계약 기간 내에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최초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부모,배우자,자녀가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가족운전한정특약,21세 이상이 운전 가능한 21세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으나 부모와 분가,자녀의 유학 또는 군입대 등으로 부부만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22세의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됨에 따라 가족의 운전 연령이 모두 35세 이상인 때엔 '부부한정운전특약,35세이상한정운전특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절차는 간단하다.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나 계약담당자를 통해 특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회사마다 연령특약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가능한지 특약 종류를 따져봐야 한다.
신청한 날로부터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고스란히 환급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가입에 신경써야 한다
요즘엔 거의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태풍,집중호우,폭염 등의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2만대가 넘는 차가 침수되기도 했다.
자동차보험의 자차 담보를 가입하면 천재지변,화재나 도난,가해자를 모르는 차량손실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당장 보험료를 아끼려다 낭패를 보지 말고 미리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차 담보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5,10,20,30,50만원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자기부담금액을 높일 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험 계약 당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기간 중 추가 보험료만 내면 언제라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보험 처리 할까? 말까?
경미한 사고의 경우 대충 짐작으로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해선 안된다.
차량 수리비가 얼마 나오지 않을 정도의 사고인 데도 굳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앞으로 적용받을 할증률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이럴 때는 보험사에 문의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
대형 손보사들은 홈페이지에 손익분기점산출시스템을 구축,보험처리를 했을 때와 자비로 처리했을 때의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현대해상 고객의 경우 홈페이지(www.hi.co.kr)에 접속하면 대인사고,자기신체사고,물적사고에 대해 할증률을 계산할 수 있다.
또 향후 3년간 보험료를 미처리시와 처리시로 구분해 예상되는 차액까지 구해볼 수 있다.
◆내 사고 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사고 후 가장 궁금한 게 이 부분이다.
보험사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에 연락하면 상당부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엔 담당 설계사가 사고접수→진행→종결→면부책 여부 등 보상처리 주요 과정을 직접 조회해 계약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사고접수를 하면 보상직원이 1시간 이내에 피해자를 면담한 후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하는 센스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에 사고를 접수한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보상처리조회를 선택하면 차량 파손 정도,피해 환자 치료 상태,사고 처리 전 과정을 컬러사진 및 동영상 정보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LG화재도 사고접수부터 보상처리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다.
◆뺑소니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뺑소니차량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하면 보상받는 게 가능하다.
삼성 현대 동부 LIG 메리츠 등 11개 손보사가 뺑소니 및 무보험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보장사업은 이들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와 보장사업청구서,피해자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피해자 주민등록등본,보험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며 사망시 최고 1억원,부상시 최고 2000만원,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