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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 공개매수 거부]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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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가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주식,포이즌필 도입에 이어 국가기간산업과 공기업에 한해 의무공개매수제를 부활하는 방안 검토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27일 감독 당국에 따르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경제계 등에서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 필요성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M&A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제도는 계속 노력해서 발굴해야 한다"며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M&A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주주가 아닌 제3자가 상장기업 주식을 25% 이상 매입하려면 50%+1주까지 공개매수토록 한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폐지됐다. 이와 관련,감독 당국 관계자는 "공기업이나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어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모든 기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도입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적인 M&A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민주당)도 이날 "기업 경영상 불안정과 혼란을 막기 위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문제를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되 동시에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를 수정·보완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2004년 말 국회에 제출해 현재 재경위에 장기 계류 중인 상태다. 영국의 사례를 참고한 이 법안은 상장 주식의 30% 이상을 새로 취득한 자는 남은 주식 전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 제안을 내야 하며 매도 청약이 나온 모든 주식을 직전 1년간 거래가격 중 최고가에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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