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환자들의 신고로 24만9085건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를 접수해 이 가운데 1만640건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금액으로는 1억7606만원 규모로,이를 신고한 6925명에게는 보상금으로 5971만5000원(1인당 평균 8600원)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유형은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뒤 다시 건강보험을 청구한 경우 61.7% △진료내역 조작 11.9% △가짜 환자 만들기 8% 등의 순이었다. 예컨대 경남 창원에 소재한 모 정형외과의 경우 교통사고로 8일간 입원한 환자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받고도 다시 건강보험을 청구했다가 32만8000여원의 환수금을 물었다. 부당청구 의료기관은 1727곳으로 △종합병원 25곳 △병원 26곳 △의원 1134곳 △치과병원 6곳 △치과의원 232곳 △약국 129곳 △한의원 175곳이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