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는 고객은 '빠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 보안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에 한해서만 '빠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인터넷 뱅킹을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좌번호,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면 잔액과 거래내역을 조회(빠른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