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관련 하위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주택제도가 상당 부분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팀 김성진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 전매제한이 보다 강한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1) 이번에 주택 전매 제한 조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한해 보다 엄격히 적용됩니다. CG1) 공공택지내 전매 제한기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급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지방은 현행 3년에서 5년,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은 3년간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롭게 주택공영개발지구내 주공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전매 제한에 포함됐습니다. CG2) 공영개발 주상복합 전매제한 일단 이들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중대형의 경우 채권 매입은 필요 없지만 주공이 주상복합을 지으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계약일 기준으로 25.7평 이하는 5년, 초과주택은 3년간 전매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공영개발에 따른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구내 상업용지를 민간에게 경쟁입찰로 분양해 민간건설업체가 직접 시공에 나서면 전매제한을 받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은 입주때까지 전매금지' 조항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주택전매제한을 하고 있지만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CG3) 예외적인 전매허용 사유 우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생업 질병 등의 사유로 수도권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외이주 그리고 이주대책용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의 절반 경과할 때 등 일부 예외 적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판교 등 투기우려지역에서는 주택공사가 전매대상 주택을 무조건 환매해 개인 거래에 따른 전매차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질문2) 전매 제한 외에도 투기 방지를 위해 중대형 평형의 경우 채권병행입찰제가 본격 도입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2)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범위가 25.7평 초과주택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들 주택에는 채권입찰제가 시행됩니다. CG4) 중대형 채권입찰제 적용 당첨자 결정방식이 동일 순위 추첨식에서 같은 1순위라도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는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식으로 변경되는 셈입니다. 채권 매입 상한은 실제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9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주변시세는 분양승인권자가 주택공시가격, 국민은행 시세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판교처럼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지역에서 채권상한액까지 써내는 청약자가 많으면 다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릴 방침입니다. 채권 발행조건은 10년만기 이자율 0%로 할인률은 35% 정도로 추정돼 5억원어치 채권을 매입해 현장에서 할인하면 1억7천500만원을 손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이밖에 그동안 국정감사에 논란이 되었던 택지공급은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답변3)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땅장사' 의혹을 불식하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용지 등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되던 간접 공개에서 방식에서 탈피해 보다 공개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CG5) 택지공급 투명성 강화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 7개 항목의 금액을 시행자가 택지공급 공고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또 송파신도시의 예처럼 지자체장이 주민공람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택지지구 지정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예정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주민공람공고가 지연될 경우 건교부 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를 통해 주민공람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눈앞에 두고 일부 건설업체가 계약일자를 소급하는 수법 등으로 땅을 선점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택지를 수의 공급받는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인, 부동산거래신고, 공증 등으로 공람공고일 이전의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질문4) 이밖에 달라지는 주택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4)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 종사자, 행정도시 건설청 근무자들은 앞으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돼 해당지역에서 지어지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CG6) 이밖에 달라지는 주택제도 또 2년마다 시행되던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매년 치러질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전체 구분소유자즉 공동주택단지의 5분의 4 이상 그리고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 조건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동별 구분소유자 상관없이 3분의 2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밖에 불법적인 전매 행위나 알선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이 불법으로 밝혀졌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도입하며 포상금 수준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