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산화방지제 분쟁 美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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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미국 플렉시스 아메리카 엘피사와의 타이어 산화방지제 제조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호석화는 타이어 산화방지제가 특허 관련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며 플렉시스사가 낸 소송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금호석화가 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플렉시스측은 지난해 2월 금호석화의 타이어 산화방지제가 자사의 제조 특허를 도용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관세법 제337조는 미국 회사의 특허를 침해한 물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하는 조항이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판결난 국내 소송에서도 승소했었다.
금호석화는 이번 판결로 중국 시노켐의 4-ADPA(아미노디페닐아민)를 원료로 타이어 산화방지제 6PPD(파라페닐렌디아민)를 계속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사인 금호타이어도 금호석화의 6PPD를 함유한 타이어를 미국에서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