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54)가 정당활동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지난 15년간 월급 형식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 등에 따르면 회사측은 1990년부터 이달까지 문 대표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매달 100여만원씩 지급해왔다. ▶한경 2005년 5월30일자 38면 참고 문 대표가 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1980~1985년.이후에는 생산직 근로자로 회사에 이름만 걸어둔 채 출근하지 않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금속연맹 등 상급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했다. 문 대표는 1999년 민노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2004년 민노당 경남도당위원장이 됐는데 이 기간에도 계속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왔으며 중앙당 대표로 당선된 이달 10일에도 통장으로 100여만원을 받았다. 1980년 통일중공업에 입사한 문 대표는 1985년 노조위원장으로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해고당했으며 생계비 지급은 대법원 판결에서 복직판결을 받은 1991년부터 시작됐다. 통일중공업은 1998년 장기 노사분규 후유증으로 부도가 나 최평규 S&TC(옛 삼영) 회장이 인수,S&T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꿨다. 노조 전임자는 회사 단체협약 규정에 근거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문 대표는 금속연맹 상근시절에도 회사쪽과 맺은 개인적 합의를 근거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성 노조에 의한 만성적 분규로 골머리를 앓던 통일중공업은 문 대표가 복직 판결을 받자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복직을 시키지 않아 생계비로 받기 시작했으며 금속연맹위원장 시절에도 노동자 신분이 유지됐기 때문에 회사 복귀를 전제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지금도 S&T중공업 소속 생산직노조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생계비나 생활비 지원이 아닌 대법원의 복직판결 이후 정당한 임금을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91년 대법원의 복직 판결 후 문 대표는 회사측에 법원 명령 이행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거부했다"며 "생계비란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지난 15년 동안 노동자로서 일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임금만 받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S&T중공업 관계자는 "과거 통일교 재단 시절 회사가 문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돈을 지급해왔다"면서 "경영진이 바뀔 때마다 무단결근을 적용해 문 대표를 해고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해고를 시킬 경우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돼 그때마다 유야무야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창원=김태현·양준영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