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생상품에도 대손충당금제도가 도입된다. 또 투자자 권익보호를 위해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자 보호 관련 감독규정이 새로 마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이 같은 방향으로 후속 감독규정 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금융투자회사에는 모든 파생상품 취급이 허용된다"면서 "신종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파생상품은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손충당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파생상품거래 모범규준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