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펀드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이 30% 이상 출자한 조합 간 거래가 오는 6월부터 허용된다.


이에 따라 창투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세컨더리펀드가 제 기능을 하게 돼 벤처투자 회수 시장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19일 중소기업청은 세컨더리펀드의 근거법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을 이달 말까지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창투사 조합과 특수관계인(세컨더리펀드) 간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컨더리펀드를 운용하는 창투사들은 6월부터 중산기금이 30% 이상 출자한 창투사 투자조합과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창투사 조합 중 중산기금이 출자한 조합은 전체의 40%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컨더리펀드는 만기가 도래하는 창투사 투자조합 가운데 투자 기업이 상장하지 않아 상환이 어려워진 조합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정부 자금인 중산기금의 출자를 받았다.


하지만 중기청이 2004년 12월 창투사의 투자조합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벤처특별법에 포함시키면서 세컨더리펀드는 중산기금의 출자를 받은 창투사 투자조합과 거래를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창투사들은 세컨더리펀드의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코웰창업투자는 지난 2004년 12월 3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 '코웰 르네상스'를 조성했지만 이 조항에 따라 아직까지 창투사 구주 매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시기에 출범한 한화기술금융의 '한화세컨더리펀드'도 중산기금이 출자하지 않은 창투사 투자조합만 찾느라 여태껏 40%만 매입,매입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KTB네트워크도 2003년 3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결성했지만 지금까지 80억원어치의 구주 매입에 그쳤다.


앞서 지난 2002년 5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조성한 네오플럭스는 작년 말 중산기금이 출자한 창투사 투자조합이 보유한 구주를 사들였다가 회사 본계정에 되팔아 가까스로 법률 위반을 모면했다.


창투사 관계자는 "이번 거래 허용으로 세컨더리펀드 운용이 활성화돼 창투사들의 유동성이 한결 좋아져 벤처 투자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