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형 벤처, 상장심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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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형 벤처기업이 기술성 평가만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술성평가제도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9일 "기술성 평가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2곳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기술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다를 경우 낮은 등급을 최종 평가등급으로 적용토록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거래소가 지정하는 1개 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기술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량 벤처기업의 상장으로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성평가제도는 수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형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도입됐다.
지금까지 크리스탈지노믹스 바이로메드 바이오니아 등 3개사가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