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대통령 부인의 친척을 사칭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권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작년 12월9일 오후 4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모텔에서 자신을 대통령 부인의 친척이라며 모 건설업체 대표 박모(52)씨에게 접근, "수백억원대의 지방 국도 건설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박씨로부터 한달동안 3차례에 걸쳐 모두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대통령 부인의 친척이라고 사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