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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야기] 대인배상 I, 사망때 1억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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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라면 자동차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어떤 내용을 담보하는지,또는 특정 상황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담보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담보별 보상내용과 보험 가입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자동차보험 담보의 종류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된 손해),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험차상해 등이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1000만원)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나머지 담보는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임의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용 차량은 대인배상Ⅱ 담보는 1억원 이상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인배상Ⅱ'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인배상Ⅰ은 사망시 1억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장례비,위자료,상실 수익액,휴업손해 등을 보상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해 보상할 금액이 1억 8000만원인 경우 대인배상Ⅰ 1억원,대인배상Ⅱ 8000만원을 합해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사고를 보상받고 싶다면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자녀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 중 자동차와 부딪쳐 가족 모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가해차가 무보험차량 이었다고 하자.A씨가 자신의 차량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고 있다면 A씨의 부부와 부모,자녀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자신의 과실부분을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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