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교생들이 수강하는 교습학원의 수업 시간이 시·도 지자체 조례로 제한된다. 또 학원 수강료에 대한 '가격표시제'가 실시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학원의 종류를 학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학과 교습학원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수업 총 시간 또는 종료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학원의 영업시간은 지역 교육청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단속해 와 지역에 따라 학원의 영업시간이 들쭉날쭉했다. 서울의 경우만 시 조례에 따라 심야 학원 단속이 이뤄져 왔는데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이 조례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학원 내에만 게시하도록 돼 있는 수강료를 광고 전단지 등에 공시토록 하는 수강 가격 표시제를 도입했다. 수강생들이 학원 수강료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학원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수강생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양준영·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