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공정법 헌법소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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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지난해 6월말 삼성화재와 삼성물산 공동으로 제기했던 공정거래법상 계열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이사회 위임을 받은 경영위원회를 거쳐 이번 헌법소원을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측은 "헌법 소원 취하에 대해 회사가 행정과 입법기관의 정책 판단사항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겸허하게 수용하기로 했다"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성그룹은 지난 7일 사회에 8천억원을 환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