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가 마티즈 고장에 따른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피해 구제요청 82건 가운데 79%는 GM대우가 자체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보원은 리콜 후에도 동일한 결함이 재발한 경우에는 품질 보증기간과 상관없이 제작사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제작사에 무상 수리를 권고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