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허용 대상이 1년6개월 이상 가입자로 확정됐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은 현행과 같이 지급 금지 규제가 2년 연장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15일 과기정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년6개월 이상 한 이동통신사에 가입한 사람은 내달 말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보조금 지급의 완전 허용을 주장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함에 따라 전체회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당초 보조금 허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며 2년 이상 가입자로 보조금 허용 범위를 제한하려 했으나 소비자 후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1년6개월로 줄어들었다. 한편 SK텔레콤은 그동안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완전 폐지할 것을 요구해온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금지 기한을 2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