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깨어 있는 기업,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모토로 유력 종합건설회사로 자리 잡은 온빛건설(주)(대표 이종춘 www.onbitenc.co.kr). 지난 1957년 설립돼 반세기 가까이 국내 건설 산업의 중심에서 활약해온 이 회사는 1980년대 초 중동 붐을 타고 급성장한 전형적인 건설역군이다. 묵직한 해외공사를 수주 받아 완벽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해외에서 먼저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요르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지의 동고아 수로, 킹타랄댐, 펀잡주 고속도로 공사 등이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온빛건설(주)이 걸어온 발자취는 화려하다. 1978년 한보시절 당시 단일규모로는 동양 최대였던 은마아파트를 시공?분양해 주거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바다를 메워 건설한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상아제약 음성공장 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플랜트 공사는 업계의 교과서가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토목, 건축, 플랜트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반세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답게 온빛건설(주)의 시공 능력은 시장에서 정평이 나있다. 건축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정확한 설계 감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건설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ISO9001 획득과 자체 표준 품질기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무재해사업장을 이루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체계 또한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건설 산업의 최전방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회사답게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1982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고, 그 이듬해 요르단 정부로부터 킹후세인빈알리 훈장,1992년에는 1급 공로훈장 독립장을 수여받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온빛건설(주)에게 최근 날벼락이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로 거명된 후 한동안 명단공개 '후 폭풍'에 심하게 시달려야 했던 것. 국세청이 발표한 체납액 829억원은 영업활동이 아닌 M&A를 통해 법정관리 회사인 (주)한보가 분할 매각 되는 과정에서 (주)한보의 조세채권을 떠안아 변제의무를 지게 된 것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보의 체납 국세 변제 의무를 승계했을 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명단이 공개돼 '신용'이 생명인 건설시장에서 피해를 본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 한보의 체납세액 변제 의무를 승계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무당국의 동의 하에 2014년 전액 일시 상환키로 했으며 상환 기한까지 국세채무가 면책돼 체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동의와 법원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변경 결정돼 납부기한 도래 전에 납부할 의무가 없을뿐만 아니라 유가증권과 부동산842억원이 납세담보로 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이 공개돼 고액 상습체납자로 오인 받아 명예 훼손과 영업위축 등의 피해를 받아야 했다는 것. 국세청이 관계법령 보완을 약속하고 명단공개의 오류를 인정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온빛건설(주)의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윤리경영을 일궈온 그동안의 신의에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비온 뒤 땅은 더 단단해진다. '고 했던가. 온빛건설(주)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성장고삐를 더욱 조일 방침이다. 2004년 224%, 지난해 113%의 매출 신장을 이뤄낸 신화를 올해에도 이어가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2~3년 안에 도급 랭킹 50위권, 10년 안에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 돼 무섭게 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