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자중에서 가입기간이 1년6개월을 넘은 가입자는 2년에 한번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 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과기정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를 거쳐 이달중 본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된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1년이상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2년에 1회 허용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으며 토론을 거쳐 가입기간을 1년6개월로 수정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기존의 정부안은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를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1회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선(한나랑당), 류근찬(국민중심당),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의무약정을 전제로 `보조금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자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날 법안심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안이 제시하고 있는 보조금 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보조금 혜택대상을 크게 늘리는 방안으로, 정부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조금 허용대상을 `2년이상 가입자'에서 `1년6개월 이상 가입자' 로 확대했다. 보조금 허용대상이 2년이상일 경우엔 전체 가입자의 52%이지만 1년6개월로 단축할 경우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60%선으로 늘어난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안과 3개 의원입법안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데 여야의원들이 모두 공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는 열린우리당 홍창선(위원장) 이종걸 변재일 의원, 한나라당 김석준 진영 의원과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