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하류지역이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2일 "청계천 복원 이후 고산자교∼청계천-중랑천 합류부 구간 10만9천평이 새로운 철새 서식지로 자리잡아 3월부터 이 구간도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새로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구역과 맞닿은 기존의 `중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17만9천평을 새 구역과 통합, `청계천.중랑천 철새보호구역'(28만8천평)으로 확대 지정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 지정될 고산자교∼청계천-중랑천 합류부 2㎞ 구간은 청계천 복원 전에는 철새가 거의 찾지 않던 곳이다. 그러나 복원 뒤인 지난해 12월 시 조사 결과 쇠오리 490마리, 고방오리 437마리, 청둥오리 115마리, 넓적부리 81마리 등 철새 21종 1천800여마리가 찾아와 새로운 철새 서식지로 정착했다. 시는 이달 중 시설관리공단과 자치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곳에 갈대, 물억새 등을 추가로 심어 철새가 살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하천 중앙에 하중도(河中島.하천 가운데의 섬)를 조성해 철새들이 사람이나 천적을 피해 쉬도록 하는 한편 주요 철새 서식구간에 상설 철새 관찰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매주 화.목요일에 운영해 온 `청계천 조류 탐사교실'도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상설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청계천의 조류를 관찰해 온 경희대 부설 한국조류연구소 유정칠 교수의 의견 등을 참고해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안양천 등 다른 철새 서식지역도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