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한 명단 공개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 자료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자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법안 중 하나로 체납자 급여의 압류 범위 조정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꼽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급여 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한편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압류 범위를 올렸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하고 있으나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4분의 3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안은 또 압류재산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세무서장이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10억원 이상의 관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 등 기본적인 신상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세기반 확충과 관련,재경부는 국민의 조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늘어나지 않으면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증가,투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및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비과세·감면 축소에 우선 순위를 두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