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오는 9일부터 2007년 1월8일까지 한시적으로 합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입니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와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