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공공개발사업지구내 세입자 등 철거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액을 4천만원으로 늘리는 등 이주대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으로 가옥이 철거돼 일시적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에 대해 지구내 조성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까지 전세자금을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금리도 3%에서 2%로 낮춰집니다. 이와함께 철거민의 전세가옥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보증보험비용도 이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토지공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