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자주' 소액공모 급증 ‥ 20억미만 쪼개 증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들이 간편하게 20억원 미만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소액공모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는 달리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데다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기업들에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증자가 어렵게 되자 소액공모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0개 기업이 소액공모를 통해 약 3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소액공모는 그동안 코스닥시장이 침체기였던 2004년까지는 매년 1000억원대에 그쳤으나 지난해 그 규모가 3653억원까지 급증했다.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공모시장도 활성화돼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는 올 들어서도 꺾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간편하게 급전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액공모를 주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들도 많아졌다.
어울림정보기술과 케이디이컴은 지난해 이후 4차례나 소액공모를 실시했으며 동진에코텍 레이더스컴퍼니 비아이엔텍 세고엔터테인먼트 우리기술 인투스테크놀로지 제일 등도 세 차례나 소액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소액공모가 투자자 보호에 허술한 데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간사를 선정하지 못해 증자를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소액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소액공모를 하는 업체에 투자할 때는 더욱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가 일반공모에 비해 투자자 보호가 허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입장에서는 편리한 자금조달 수단"이라며 "기업들이 소액공모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주식과 채권의 발행 규모가 1년에 각각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유가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