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내에서 공급될 중소형 주택은 민간, 공공분양 구분없이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가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되며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 11만가구가 지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6월말까지 주택 청약제도를 전면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모든 중소형 주택의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초소형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키로 했습니다. 또한 가구주연령,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리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올해부터 특별분양대상에 포함됩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